개요
- 사법시험은 다음에 열거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사법시험법 제6조)
- 매년 초에 공고한 최종시험예정일(제3차시험 최종 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일 이전에 그 사유가 종료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 기준일에 해당 사유가 있게 되면 응시자격이 없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2006년 1월 1일부터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학과목 이수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정지자 (사법시험법 제17조)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토플·토익 및 텝스 성적표에 허위기재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