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우편요금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 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청구인이 우송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등기우편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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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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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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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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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납부방법
수입인지,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24 전자결제, 계좌이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