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금품ㆍ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신고하는 곳으로 민간업체 아웃소싱(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IP 추적차단 등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방법과 신고대상자
- 신고방법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음해성ㆍ추측성 내용인 경우에는 접수하여도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신고대상자
법무부(본부, 보호관찰소, 소년원, 교정기관, 출입국기관) 공무원, 산하단체(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IOM 이민정책연구원) 임직원
※ 위 사항 이외의 민원관련 문의사항이나 공무원 불친절 신고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8조(신고의 방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8조(공익신고의 방법)에서 부패ㆍ공익신고는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패,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신고에 따른 보호를 원하는 경우 소속기관, 감독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법상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