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업무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의 법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법률시장 개방의 목적은 외국 로펌과 경쟁을 통해 국내 법률서비스의 선진화·국제화를 도모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법률시장 개방 현황, 관련 정보 및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신청,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신청 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