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각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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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보목록 검색
사전원문공표 및 정보공개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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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정보공개 청구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청구서 내용 반드시 기재
-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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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정보공개의 결정
처리기간 : 10일 이내
(10일 이내 연장 가능)
※ 휴일과 공휴일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 -
04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 및 불복 방법등명시
정보공개 청구 불복구제 절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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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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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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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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