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
공증인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공증의 종류
- 공정증서 작성 :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서증서 인증 :
사인이 작성한 문서(사서증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 - 전자문서 인증 :
사인이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부여한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
공증의 기능
- 강력한 증거로 활용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도 공증인이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근거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 이처럼 공증 받은 문서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분쟁예방
- 공증 받은 문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됨
-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 받을 경우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에도 유리
- 권리 행사에 용이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
- 따라서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자가 손쉽게 권리행사 가능
- 문서 보관
- 공증 받은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므로 문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그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