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lawyerReport,fnctNo=0 이곳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위반과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대상은 변호사법 31조에 열거된 법관, 검사, 군법무관(단순병역의무는 제외) 등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변호사입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신고센터(‘법무부 홈페이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신고 코너’) 통해 접수 신고 대상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이내에 수임한 경우(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공직퇴임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경우(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신고 및 처리 절차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해 공익 신고 (1차 검토) 신고센터 업무 담당이 수시로 인터넷 신고센터를 확인하여 ① 신고내용 자체로 수임제한위반과 무관한 경우 자체 종결하고, ② 신고내용이 수임제한위반과 관련이 있는 경우 2차 검토 (2차 검토) ① 수임제한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종결하고, ② 수임제한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조윤리협의회 등에 이첩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변호사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유의사항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미공개이며 법무실(법무과)에서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비실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그 경우 구체적 처리결과 통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문의처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공직퇴임변호사 업무 담당(02-2110-3500)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항목의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아래 입력한 개인정보는 게시자 의견 확인을 위해 참고용으로 수집 활용됨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및 입력된 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간 보유 및 이용 이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필수 입력항목이 아니며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글쓰기에 불이익은 없음 위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입력항목에 대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