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에서는 변호사와 공증인의 직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부조리, 위법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 브로커를 이용한 사건유치, 사건 알선료 수수행위
- 판·검사 상대로 로비한다는 명목의 금품요구
-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호활동
- 공증수수료 덤핑행위
- 공증인 부재시 공증보조자의 사무집행
-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주소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미공개이므로, 법무실(법무과)에서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요령은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접수하고, 신고후 처리결과를 확인하려면 [나의 신고제안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