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차별행위를 한 자(기관)가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안내
- 장애인 차별 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피권고기관이 해당 차별에 대한 시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별첨의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신청서’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제출처: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