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13 질문 외국법자문사의 손해배상책임 담보 방안 답변 ○ 우선,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ㆍ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에게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위 구성원은 외국법사무의 수행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합니다.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8조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명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설립인가 신청 제출 서류 답변 ○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에는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인가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질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 요건 답변 ○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합니다.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를 ‘본점사무소’로 봅니다. ○ ‘본점사무소’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사무소로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어야 합니다.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7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질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 및 운영 요건 답변 ○외국법자문사법은 대표사무소 형태의 상업적 주재만을 허용한 DDA 양허안 원칙을 관철하고, 역량 미달 외국변호사들에 의한 국내 법률시장 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 로펌과 연관된 분사무소 형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자문사 단독 개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에게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험 등 가입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질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절차 답변 ○ 국내에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질문 자격승인에 관한 예비심사 답변 ○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예비심사를 통하여 제출 서류의 문제점,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기재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릴 수 있게 되므로, 예비심사 절차를 거치면 ‘자격승인’ 신청 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 예비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격승인‘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를 거칠 것을 권장합니다. ○ 본인이 아니더라도 예비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위임장 등 본인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법무부 국제법무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질문 자격승인을 받지 못한 외국변호사의 국내 활동 답변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이후에도 외국변호사가 자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국내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오로지 고용주에게만 외국법자문을 해 줄 수 있고, 직접 고객을 상대로 자기 명의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자격승인 신청 제출 서류 답변 ○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이력서, 자격승인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서약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등이 포함됩니다. ※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필요한 양식은 홈페이지의 자료실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 답변 ○ 외국법자문사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이어야 합니다.(제1호) -‘원자격국’이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국가의 법령등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를 말합니다. 다만, 어느 국가 내에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이 부여된 여러 개의 도ㆍ주ㆍ성ㆍ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지역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봅니다 -‘자유무역협정 등‘이란 대한민국이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외국법사무분야를 포함하 포괄적인 교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합니다. ○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하여야 합니다.(제2호)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외국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면 외국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 사전직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제3호)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격국 외의 외국(최장 3년), 한국내(최장 2년)에서의 경력도 제4조에 따른 직무경력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제4호)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국가를 불문하고 공직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제5호) ○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합니다.(제6호) 질문 외국법자문사가 되기 위한 절차 답변 ○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과 대한변호사협회에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맨처음 페이지 보기 12 1 2 다음 페이지 보기 맨끝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