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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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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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확인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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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심의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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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및 집행
¹⁾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신청서 제출(수사‧소송, 징계 의결서 등 첨부)
²⁾ 감사부서의 장에게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요청
³⁾ (가칭)적극행정 심의위원회 :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시기, 지원범위 및 방법 등 심의
2. 지원 내용
비용 지원
- ① 징계의결 등 요구 : 200만 원 이하
- ② 고소‧고발 등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
- ③ 민사상 책임 소송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 ※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증액여부 심의 가능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가능
- ① 관할법원 대응 지방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 ② 외부 자문변호사
- ③ 정부법무공단(단, 민사상 책임 소송에 한함) 한상곤 팀장 ☎: 02-2182-0070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 가능
※ 각 중앙행정기관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에 관한 지침」 제정‧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