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8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 작성일
- 2025.08.27
- 조회수
- 2327
- 담당부서
- 이민조사과
- 담당자
- 출입국대표
- 전화번호
- 02-2110-4053
- 공공누리
- 4유형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2025년 9월 1일(월) ~ 2025년 11월 28일(금)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광복의 의미를 재조정하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의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 공고 2025-08-25 09:09:06.0
- 다음글
- 개인정보처리 위탁 알림(텍스트마이닝 기반 DB관리 사업) 2025-09-03 10:56:03.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