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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작성일
- 2023.03.24
- 조회수
- 1574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김명훈
- 전화번호
- 02-2110-4065
- 공공누리
- 2유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산재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농・어업인안전보험”가입 허용 -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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