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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일
- 2023.03.30
- 조회수
- 4925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검사 홍현준
- 전화번호
- 02-2110-4180
- 공공누리
- 2유형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3.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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