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을 연계하여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국제테러범, 입국규제자, 분실여권 소지자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승객의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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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 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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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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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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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운영 단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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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 발권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예약 또는 탑승권 발권 시 법무부로 승객정보 전송공 | 항공사 |
탑승 가능 여부 응답 | 전송 받은 승객 정보를 근거로 규제내역, 사증정보, 분실여권정보 등을 검색하여 탑승 가능 여부 응답 | 법무부 |
탑승권 발권 | 탑승 가능 응답 수신 승객에게 탑승권 발권공 | 항공사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17. 4월 제도 전면 시행 이후 UN 지정 테러단체 관계자, 인터폴 수배자, 마약・성범죄・살인강도 형사범 전력자 등 총 367,802명(’25. 2월 기준)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입국금지자 등 강제송환에 따른 항공사 및 여행객의 비용을 절감합니다.
- 선량한 입국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탑승 차단 사례
인터폴 수배자 탑승 차단 사례
S(41세)는 2025년 1월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편에 탑승하려다 마약 관련 범죄 조직원으로 인터폴에 수배된 자로 확인되어 탑승 차단
테러 전투원 탑승 차단 사례
T(38세)는 2024년 4월 마카오공항에서 에어마카오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확인되어 탑승 차단
살인미수범 탑승 차단 사례
K(38세)는 2024년 8월 중국 광저우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과거 국내 체류하던 중 흉기로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탑승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