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스템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을 위해 일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2015년부터 광역단속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2015년 1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광역단속팀을 신설한 이래 2025년 2월 현재 8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수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양주, 인천, 울산)에서 광역단속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 관련 사범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2개의 이민특수조사대를 서울청 및 부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정부적 대처의 일환으로 5개 부처 참여 정부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합동단속기간에는 국민 안전 위협, 서민 일자리 침해 분야를 중점 단속분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예방활동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사전 계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순찰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주요 국가의 주한 공관원을 초청하여 불법체류 중인 자국민에 대한 자진귀국 유도를 요청하는 한편, 신규불법체류 외국인 발생방지를 위해 외국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법무부는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입국금지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7월부터는 자진출국 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입국금지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는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여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자진출국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출국일 기준 3일~15일 전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온라인으로 사전신고 후 자진출국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