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및 헌법적 가치 등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이수 시 사증발급, 일반체류자격 변경, 영주자격 변경, 귀화심사 등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와 법과 제도가 달라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를 위하여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근로 및 부동산 거래 등 생활법률 금융・경제, 소비자, 소방안전, 산업안전보건, 마약예방 등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민자 교육환경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임신, 출산, 장애, 취업, 격오지 거주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민자를 위하여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등 주간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민자 특성을 반영하여 야간반, 주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교육 참여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산업밀착형 교육, 숙련기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운영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 외국인유학생 등 장기체류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기초법·제도 안내 및 사회적응정보를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 이민자의 다양한 체류유형에 맞게 일반적인 국내 사회적응정보, 범죄예방, 산업안전교육 외에 미래진로, 부부교육, 인권보호, 대한민국 구성원 되기 등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네트워크 운영

-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해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한국생활 정보교류를 통해 이민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는 이민자 네트워크에 소속된 결혼이민자 등을 외국인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체류・국적과 관련한 통·번역 등 민원안내 도우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민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생활지도 등 멘토링 활동, 지역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민자의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의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3월 결혼이민자의 인권증진과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 내용의 인권교육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7개 국가(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제도 운영
- 법률・의료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및 모범정착 이민자 등을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여, 외국인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민간자원봉사자로서 사회통합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은 외국인・고용주 등에 대한 법질서 준수 계도 및 홍보 지원,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교육・상담, 기타 법률・의료・취업, 소속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의 사회통합업무 및 봉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무부는 2007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이민자·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지정하여,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상생·포용하는 사회통합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