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국은 1992. 12.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여 1993. 3. 3. 난민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1993. 12. 10.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난민관련 조항이 최초로 신설되었고, 2012. 2. 10.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되었습니다.
난민인정신청 및 심사절차
난민신청은 크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와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되고 회부결정일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불회부하기로 결정되면 별도의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
- 1차 난민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1차 심사결정에 불복 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및 철회
난민인정 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국제적 보호가 필요 없는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의 숙식‧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로,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한국어 교육, 기초 법질서 교육 등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한국어 교육, 기초 법질서 교육 등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원센터 체육 시설 개방, 지원센터 내 기간제근로자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지역사회와 상생·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난민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86&PARENT_ID=16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