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절차 간소화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의 입・출국 시 신고서 제출과 심사인 날인을 생략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에만 신고서를 제출(등록외국인은 생략)하고 심사인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신원확인

- 여권 위변조 사범 등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외국인 범죄 및 각종 사고 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에 따라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심사 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17세 미만, 국제기구 소속직원, 외교사증 소지자, 정부초청자에 대해서는 지문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는 위변조여권을 이용한 불법입국 기도자 적발, 범법외국인 국내 유입 차단 등 국경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밀입국 방지
- 항만의 경우 관계기관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선박 입항 전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요주의 선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우범선박에 대하여는 감시원 배치를 지시하는 등 밀입국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항의 경우에는 출입국심사장에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인천공항에 보안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승객정보를 분석하여 불법입국 가능성이 높은 환승객을 별도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 법무부는 2005년 5월부터 대한민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 도착 전 항공사로부터 승객명부를 제출받아 규제자 여부 확인을 통하여 우범승객의 입국을 차단하는 ‘사전 승객정보분석(APIS)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해오고 있었으나,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의 원인으로 도난·분실여권 소지자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출발지 공항에서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외국의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입국규제자, 분실여권 소지자 등 여부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항공사에 통보함으로써 우범승객의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 2017년 9월 12일에는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세계 정보기술 서비스연맹(WITSA) 정보통신기술(ICT) 총회에서 매년 정보통신기술을 가장 잘 도입하여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을 심사, 선정하여 시상하는 ‘2017년도 국제정보화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승객의 출입국편의를 위해 2008년 6월 국민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에서 처음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0년 8월에는 제한된 범위 내의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국민의 경우 처음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도입할 때에는 17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3년 7월에는 14세 이상, 2016년 7월부터 이용대상을 7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도 최초 도입 시에는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국내 체류외국인 등으로 이용대상을 제한하였으나 2023년 1월부터 7세 이상의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해서 사전에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사전등록절차를 마쳐야 하였으나, 2017년 3월부터 만 19세 이상 국민은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2018년 10월부터 만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도 사전등록 절차를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입국 시 취득한 지문과 얼굴정보를 활용하여 단기체류 외국인의 출국 시 자동심사대 이용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12. 6.), 홍콩(’13. 12.), 마카오(’16. 12.), 대만(’18. 6.), 독일(’18. 6.)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출입국우대카드 제도
-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교통약자 배려 및 국제교류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입국우대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입국우대카드를 소지한 자는 동반 3인까지 전국 공·항만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추천기관에 신청을 하면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가 선정되며, 2025년 2월 현재 유효한 출입국우대카드 수는 4,301개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사증없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공식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한화1만원(부가수수료 별도), 유효기간은 2년(기간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가능)입니다. 신청 후 신청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 72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메일로 심사 결과가 발송됩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등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웹사이트 :www.k-eta.go.kr, 모바일앱 : K-ETA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는 기존에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했던 종이 입국신고서를 대한민국 입국 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대상자는 종이 입국신고서 작성 대상자와 동일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 대상자입니다. 다만, 등록외국인,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소지한 외국인, 항공기 승무원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 도착 3일전부터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e-arrivalcard. go.kr)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PC 또는 모바일웹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제출정보는 여권정보, 입국정보, 출국정보,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직업정보 등이며, 제출 후 72시간까지 유효합니다.
- 전자입국신고는 무료입니다. 대한민국 방문 전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면 간편하고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입국신고 공식 홈페이지(www.e-arrivalcard. 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