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 작성일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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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 법무부,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16,915명 추가 배정
-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위험지역 숙소 금지 등 외국인 권익보호
농·어촌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30일(화)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를 개최하여 ‘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규모를 확정하고, 계절근로 프로그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하반기 배정은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에 대비하여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추가 수요 및 상반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규모를 16,915명으로 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분 16,915명 중 74개 시·군에 14,926명을 추가로 배정하고, 탄력 배정분 1,989명은 향후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에 활용된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추가 배정되며, ‘26년 계절근로자 총 배정규모는 ’25년 95,596명 대비 21,517명 증가하여 117,113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농어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상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음・악취・진동이 심한 장소, 침수・산사태 등 재해 위험지역 등을 숙소 제공 장소에서 제외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입국 직후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입국 초기에 생활정보 제공 등 국내 적응을 지원하고, 노동관계 법령, 인권침해 대응 교육을 강화한다. 재입국자의 외국인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방정부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여권, 마약검사확인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농어가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고용주가 운전면허를 보유한 계절근로자에게 자동차보험 가입, 안전교육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차량 운전을 허용하여 농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도 해외 언어소통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의사소통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광역시의 자치구에도 계절근로 도입을 허용하여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실현되어야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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