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14
9.1.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됩니다
- 작성일
- 2022.08.26
- 조회수
- 44021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45
- 담당부서
- 출입국심사과
9. 1.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됩니다.
- 8. 26.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 첫 가동 -
6. 1.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간 논의된 제주도,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9. 1.(목)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
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8.2.~22.제주도착태국인1,504명중855명이입국불허(도착의56.8%)되었고, 전자여행허가(K-ETA)불허이력자는749명(도착의49.8%)이며, 입국허가자649명중 101명(입국허가자의15.6%)이 무단이탈함
[첨부참조]
- 이전글
- 법무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등 집중 단속 2022-08-19 11:19:46.0
- 다음글
-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 2022-09-08 13:47:28.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