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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 작성일
- 2021.04.19
- 조회수
- 3158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78
- 담당부서
- 이민조사과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 국내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경우, 4년간 한시 시행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부여
❍ 다만,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 4. 19부터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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