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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민의 일손 부족을 돕습니다.
- 작성일
- 2021.02.15
- 조회수
- 4191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민의 일손 부족을 돕습니다.
- 코로나 상황 고려,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5.(금)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2.(화)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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