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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협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자진신고」안내
- 작성일
- 2026.04.30
- 조회수
- 594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590-1799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협조 요청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자진신고 안내 영상을 게시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사항(출생, 사망, 혼인 등)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실 필요 없이 재외공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림을 클릭하면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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