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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작성일
- 2025.03.20
- 조회수
- 702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361
- 담당부서
- 이민조사과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25.6.1.시행 예정) 제 66조의4에 따라
외국인 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 예정인 바,
외국인보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추천을 위한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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