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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관련 공지
- 작성일
- 2013.01.17
- 조회수
- 9014
- 공공누리
- -
- 전화번호
- 담당부서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관련 공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중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는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별표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3. 1. 16.자로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통해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교과목, 이수학점 및 시간 등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신청절차와 서식을 규정한 법무부 훈령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훈령 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개정 출입국관리법령(130116) - KIIP 운영 근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중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는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별표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3. 1. 16.자로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통해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교과목, 이수학점 및 시간 등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신청절차와 서식을 규정한 법무부 훈령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훈령 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개정 출입국관리법령(130116) - KIIP 운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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