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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시행('22. 1. 25.부터)
- 작성일
- 2022.01.26
- 조회수
- 11425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83
- 담당부서
- 이민조사과
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시행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하였거나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3차 백신접종 완료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10.31.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21.12.31. 2차 백신 접종자의 3차 접종 가능 기간 3개월 + 접종기간 1개월 부여
▶ (2차 백신접종 완료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4.30.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요약)
- 1. 조치 대상
- 국내에서 '22.4.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를 완료하였거나'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시행일('22.1.25.)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형사범, 백신 미접종자, 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제외
- 2. 인센티브 부여방안
- (3차 백신접종 완료자)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4.30.('21.12.31. 2차 백신 접종자의 3차 접종 가능 기간 3개월 + 접종기간 1개월 부여)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10.31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2차 백신접종 완료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4.30.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자진 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 3. 시행시기
- '22.1.25.(화)
- 4.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 통역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참조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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