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1.08.27
- 조회수
- 11474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73
- 담당부서
- 출입국심사과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 시행 알림 |
‘21.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24시간전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주요 내용
○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임
○ 신청 및 승인절차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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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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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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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K-ETA 신청 |
신청서류 심사 |
심사결과 통보 (OK, Not OK, Selectee) |
입국 (Ok, Selectee(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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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K-ETA 센터 |
K-ETA 센터 |
외국인 |
① (신청)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항공권을 발권하기 24시간 전까지 신청
* PC : www.k-eta.go.kr, 모바일: K-ETA(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② (심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체정보(얼굴), △규제자 정보 및 △승객위험도를 분석 및 심사하여 K-ETA 허가 또는 불허 결정
- 3개 항목 모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허가(OK)
-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분석관이 정밀분석, 조건부 허가(Selectee)* 또는 불허(Not OK) 결정․통보(24시간 이내)
* 입국 시 재심에 인계하여 정밀 인터뷰 실시
③ (통보) 외국인이 제출한 E-mail로 결과 통보
④ (입국) OK대상자는 입국 시 ‘입국신고서’ 제출생략 등 신속 심사, Selectee 대상자(입국신고서 제출생략)는 재심 정밀심사
○ 적용 대상 :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 ①사증면제(B-1) 국가(66개국) ②무사증 허용(B-2) 국가(46개국) 국민
- 다만, ‘21. 9. 1.부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①49개 국가(붙임 2) 국민 ②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기준 63개국)(붙임 3)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붙임 4)
○ 수수료 : 한화 1만원
○ 유효기간 : 허가일부터 2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시 유효
※ 단,「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유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동영상 확인 가능
https://www.youtube.com/channel/UCTSaW2h1LkiBAq4SjH9xj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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