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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 작성일
- 2021.03.15
- 조회수
- 3933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 정세 악화 고려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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