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비자로 유인해 노인요양 떠넘겼다」 보도 관련
- 작성일
- 2026.06.29
- 조회수
- 186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62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비자로 유인해 노인요양 떠넘겼다」 보도 관련
- 2026. 6. 29. 한겨례21 제1619호 보도 관련 설명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년 6월 한겨레21(제1619호)의 “개도국 유학생 속여 돌봄 공백 매운다는 정부, 비자로 유인해 노인요양 떠넘겼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연재 기사 : 「1천만원 빚내 왔는데 “간호학과가 아니라고요?”」, 「“한국 가려면 1천만 원 내라”…정부 사업으로 ‘돈방석’ 앉은 유학 브로커들」, 「값싼 소모품으로 버티는 돌봄 지옥,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당신을 칠 것이다”」
□ 법무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 ․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광역지자체와 복지부․대학과 연계하여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3월 첫 입학생을 받았습니다.
우수한 교육과정, 사업 운영 역량, 돌봄인력 양성 역량을 갖춘 대학 21개교를 ‘양성대학’으로 선정하여 시범 운영중이며, 이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부족한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양성, 관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양성대학은 의무적으로 매학기(종료 후 30일 이내) 학위과정 운영성과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하고 양성대학 심사에도 반영 (「외국인요양보호사양대학 시행세칙」)
□ 양성대학 재학생의 입학경로, 사전 입학정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모집·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21개 양성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전원(505명)을 대상으로 입학 경로, 정보 제공 실태, 유학원 수수료 부담 여부 등 설문조사를 실시(’26. 7~9월)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하겠습니다.
□ 외국인 요양보호 양성대학 및 요양보호사 제도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요양보호사의 실제 역할, 취업·비자 혜택, 법무부 지정 양성대학 제도 및 특례 등을 정확히 안내하는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대학에서 외국인 요양보호 과정 유학생을 모집할 때 반드시 가이드북을 제공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가 국민과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돌봄인력 양성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전문가·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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