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02 분류 전체 1. 입소 2. 수용생활 3. 출소 4. 기타 질문 환자 이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자 이송은 수용자의 질병 중증도·장애의 정도·잔형기 등의 사항, 현 수용기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 및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기관 소장이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송을 실시합니다.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는 입소 후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급자(급여 1종, 급여 2종)가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 및 「의료급여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급여의 적용이 배제되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인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시설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진료비를 공단 또는 지자체에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수가의 진료비(전액본인부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정시설에 지인이 수용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수용자의 수용시설 및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교정시설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친 후에는, 수용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및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이용하여 접견예약, 보관금 입금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출소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정시설의 수용자는 형기종료 혹은 가석방, 사면, 집행유예 등 여러가지 사유로 출소하게 되며, 출소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대조하며 본인의 보관금품을 돌려받는 등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소 절차 > 1. 출소 사유 발생 : 형기종료, 사면, 가석방, 집행유예 등 2. 지급품 반환 3. 설문서 작성 : 수용생활 중 권리침해 여부, 기타 건의사항 등 4. 신분대조·출소교육 : 출소자 본인 여부 확인, 출소증명서 발급 5. 보관금·품 환부 : 품목별 확인 6. 석방 질문 가석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가석방이란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일정한 형기를 경과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정기관에서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동기,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 합의여부 등을 예비 심사한 후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 귀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휴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없는 수형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가사를 돌보게 하거나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귀가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수형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의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휴 절차 > 1. 귀휴 사유 발생 : 귀휴심사 대상자 확인(귀휴 요건 구비자, 귀휴심사 사유 확인_형집행법 제77조) 2. 귀휴심사자료 준비 : 사실관계 자료 확인(가족관계, 범죄관계, 사실관계 등 귀휴심사에 필요한 자료 확인) 3. 귀휴심사위원회 개최 : 귀휴심사(수용관계, 범죄관계, 환경관계, 귀휴사유 확인 등), 귀휴허가여부 결정 4. 귀휴 허가 : 귀휴허가증 발급, 가족에게 통지(지도보증서 제출 요구), 귀휴지 관할 경찰서 귀휴사실 통보 5. 귀휴 시행 : 보호자 인계, 보호자와 함께 귀휴지 출발 질문 가족만남의 날(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족만남의 날이란 수형자와 가족들이 교정시설 내 일정한 장소에서 준비해온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하며, 가족만남의 집은 수형자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형 건물에서 수형자와 가족들의 1박2일간 함께 숙식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대상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한하며, 경비처우급이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 교정본부는 수형자가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다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은 사회적 수요, 취업유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개설하고 있으며, 기능사, 산업기사 등의 전문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정본부 홈페이 지→수용처우→직업훈련→교정시설 직업훈련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학과 교육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금으로 인해 수용자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아실현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서도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다양한 학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형자의 나이와 학력 정도, 교육인원과 각 교육과정별 필요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과교육의 종류로는 검정고시, 방송통신고등학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전문대학 위탁교육, 방송통신대학교,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 과정 등이 있습니다. 질문 경비처우급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경비처우급이란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될 시설과 계호 정도를 구별하고, 수용자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 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경비처우급은 범죄동기·형기·재범기간·범법행위 건수·개선 가능성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의해 판정되며 교정기관의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경비처우급은 수형생활 태도, 작업 및 교육성적 등을 고려하여 상·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됩니다.) 맨처음 페이지 보기 13 1 2 3 다음 페이지 보기 맨끝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