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300만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정민원콜센터(1363) 또는 기관별 문의처 보기를 이용하십시오. (보관금 내선743, 보관금 내선 744)
보관금 접수방법 및 반환
보관금 접수방법
- 민원창구(방문), 우편접수(우체국), 온라인송금(인터넷, 폰, ATM 등)
- 민원창구(방문) 현금 접수의 경우 일부 기관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시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전신환(우편환)을 이용, 수용자의 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송금은 수용자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 폰뱅킹, 은행 ATM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우송하신 우편환, 보관품, 도서 등의 접수를 확인하는 방법
- 우송하신 우편물 안에 "교정시설에서 우편물을 접수시 접수여부를 문자(SMS)로 알림받기 원함" 이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신 경우 "접수확인문자"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는 우송하신 내역을 공지하지 않습니다.
-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셔도 본인확인 등을 거쳐 상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관금 반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관금은 수용자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족에게 반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반환 신청 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