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환자 이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자 이송은 수용자의 질병 중증도·장애의 정도·잔형기 등의 사항, 현 수용기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 및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기관 소장이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송을 실시합니다.

  •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는 입소 후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급자(급여 1종, 급여 2종)가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 및 「의료급여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급여의 적용이 배제되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인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시설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진료비를 공단 또는 지자체에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수가의 진료비(전액본인부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질문

    교정시설에 지인이 수용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수용자의 수용시설 및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교정시설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친 후에는, 수용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및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이용하여 접견예약, 보관금 입금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출소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정시설의 수용자는 형기종료 혹은 가석방, 사면, 집행유예 등 여러가지 사유로 출소하게 되며, 출소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대조하며 본인의 보관금품을 돌려받는 등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소 절차 >

    1. 출소 사유 발생 : 형기종료, 사면, 가석방, 집행유예 등

    2. 지급품 반환

    3. 설문서 작성 : 수용생활 중 권리침해 여부, 기타 건의사항 등

    4. 신분대조·출소교육 : 출소자 본인 여부 확인, 출소증명서 발급

    5. 보관금·품 환부 : 품목별 확인

    6. 석방

  • 질문

    가석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가석방이란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일정한 형기를 경과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정기관에서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동기,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 합의여부 등을 예비 심사한 후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질문

    귀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휴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없는 수형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가사를 돌보게 하거나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귀가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수형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의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휴 절차 >

    1. 귀휴 사유 발생 : 귀휴심사 대상자 확인(귀휴 요건 구비자, 귀휴심사 사유 확인_형집행법 제77조)

    2. 귀휴심사자료 준비 : 사실관계 자료 확인(가족관계, 범죄관계, 사실관계 등 귀휴심사에 필요한 자료 확인)

    3. 귀휴심사위원회 개최 : 귀휴심사(수용관계, 범죄관계, 환경관계, 귀휴사유 확인 등), 귀휴허가여부 결정

    4. 귀휴 허가 : 귀휴허가증 발급, 가족에게 통지(지도보증서 제출 요구), 귀휴지 관할 경찰서 귀휴사실 통보

    5. 귀휴 시행 : 보호자 인계, 보호자와 함께 귀휴지 출발

  • 질문

    가족만남의 날(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족만남의 날이란 수형자와 가족들이 교정시설 내 일정한 장소에서 준비해온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하며, 가족만남의 집은 수형자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형 건물에서 수형자와 가족들의 1박2일간 함께 숙식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대상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한하며, 경비처우급이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

    교정본부는 수형자가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다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은 사회적 수요, 취업유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개설하고 있으며, 기능사, 산업기사 등의 전문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정본부 홈페이 지→수용처우→직업훈련→교정시설 직업훈련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학과 교육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금으로 인해 수용자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아실현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서도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다양한 학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형자의 나이와 학력 정도, 교육인원과 각 교육과정별 필요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과교육의 종류로는 검정고시, 방송통신고등학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전문대학 위탁교육, 방송통신대학교,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 과정 등이 있습니다.

  • 질문

    경비처우급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경비처우급이란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될 시설과 계호 정도를 구별하고, 수용자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 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경비처우급은 범죄동기·형기·재범기간·범법행위 건수·개선 가능성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의해 판정되며 교정기관의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경비처우급은 수형생활 태도, 작업 및 교육성적 등을 고려하여 상·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