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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반입절차 변경 안내(2025. 3. 1.부터)
- 작성일
- 2025.01.24
- 조회수
- 3370
- 공공누리
- 2유형
- 전화번호
- 02-2110-3616
- 담당부서
- 의료과
2025년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이 개정되며 3월 1일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반입 절차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가족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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