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K-ETA) 제주도 적용 알림 ('22.9.1.부)

작성일
2022.08.29
조회수
1704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73
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22.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제주도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한국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여행허가제(K-ETA)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eta.go.kr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0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TQlMkY1NjIzODIlMkZhcnRjbFZpZXcuZG8lM0Y%3D


‘22.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제주도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한국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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