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고 제262호]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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