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2019 Sep [4호], 국제인권 뉴스레터(이하 상세설명)

유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 방한

북극에서 본 세계지도를 올리브 가지가 감싸고 있는 형상의 유엔 엠블럼, 사생활권 특별보고관으로 방한한 조셉 칸나타치

특보 조셉 칸나타치, “한국, 상당한 개혁 이루었지만, 정보·수사 기관의 기능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조셉 칸나타치(Joseph Cannataci)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이하 ‘특보’)이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국에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칸나타치 특보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사법기관에 방문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의 면담을 통해 사생활권에 관한 현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칸나타치 특보는 방한 일정이 끝나는 26일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서 사생활권 보호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정보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감독할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체계가 부족한 것이 우려스럽다.” 라는 취지의 방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경찰청, 국정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민의 사생활권 침해가 있었으나, 2017년 6월 이후로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개혁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인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 하였습니다. 나아가, 칸나타치 특보는 2016년 사생활권 보호를 위해 정보·수사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립한 영국을 예로 들며, 한국이 늦어도 2020년 중반까지 적절한 감독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영국사례

2015년 영국정부가 수사권법(Investigatory Power Act)을 발의하였고, 2016년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 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보·수사당국의 수사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관련당국을 감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기구인 ‘수사권 커미셔너(IPCO, Investigatory Power Commissioners)’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커미셔너는 정보 수집과 수사를 담당하는 정보기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법집행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전·현직 법관, 정보통신 전문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약 7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칸나타치 특보는 구금시설 내 ‘특이환자’표식 등으로 인해 HIV·AIDS(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수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가 해당 사건을 두고 시정조치와 함께 HIV·AIDS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식개선 동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이버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을 통해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사회가 ‘사이버성폭력피해자대응센터’를 만든 것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칸나타치 특보는 군대 내 성소수자(LGBTI)를 차별하는 군형법 제 92조의 6에 대하여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일지라도 정부는 시급히 해당조항을 폐지하고, 성소수자가 차별과 폭력의 두려움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칸나타치 특보는 2019년 9월 중순까지 한국의 사생활권 침해와 관련한 과거 사례와 추가 자료를 검토한 후, 2020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방문 최종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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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Urgent reforms on right to privacy still needed despite significant progress, says UN expert (OHCHR 2019.7.30)
UK Investigatory Power Commissione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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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란?

- 유엔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산하 기구로, 유엔의 3대 축인 평화·안보·인권 가운데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 및 협약기구(Treaty Bodies)와 함께 인권 분야를 담당한다. -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인권 주류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처, 인권 보호·증진 등으로, 이를 위하여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결의(Resolution)를 채택하기도 한다. - 인권이사회의 주요 인권보호제도로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과 특별절차(SP)를 들 수 있다. 보편적인권정례검토는 약 4.5년 주기로 193개 유엔회원국이 동료평가(Peer Review)형태로 수검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7. 11월 제3차 보편적인권정례검토를 수검하였다. -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국이며,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유엔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사국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우리나라는 2006년 인권이사회 출범 후, 2006-08년/ 2008-11년/ 2013-15년/ 2016-18년 총 4회에 걸쳐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2016년에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외교부 사이트 » 외교정책 » 인권 » 인권자료 » [개요]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란?

-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인권이사회의 인권보호제도로써, 가난, 이주, 환경 등 총 44개의 인권주제 또는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는 독립 전문가 또는 전문가 그룹을 일컫는다. - 특별절차 임무수행자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등 다양한 명칭으로 활동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 특별절차 임무수행자는 △국가 방문조사를 통한 정보수집, △인권침해 관련 정보 접수 시 해당 국가에 사실 확인 요청 및 조치 촉구, △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에 활동보고서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우리나라는 특별절차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수락 국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특별절차가 상시초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다. 특별절차의 국가 방문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통상 방문 다음 해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며,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법무부 사이트 » 법무정책서비스 » 인권 » 국제인권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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