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들의 자조모임 구축을 활성화하여 언어,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을 스스로 극복하여 건전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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