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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 작성일
- 2021.02.04
- 조회수
- 1303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78
- 담당부서
- 이민조사과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 ‘20.4.1.이후 누적 출국조치 현황 : 시설격리위반(26명) ‧ 자가격리위반(42명) 총 68명 출국조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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