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14
법무부,‘국민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키로
- 작성일
- 2020.12.22
- 조회수
- 1764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143
- 담당부서
- 이민통합과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이하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첨부참조>
- 이전글
-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온라인 자진출국신고」시행 2020-12-16 16:58:06.0
- 다음글
- 법무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 지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01-05 15:04:17.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