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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 작성일
- 2021.04.29
- 조회수
- 2759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 해외 신규 초청 요건 완화, 특별체류 중인 미얀마인도 계절근로 허용 등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3.30.부터 4.6.까지 지자체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 운영 현장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의견 수렴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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