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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K-ETA) 제주도 적용 알림 ('22.9.1.부)
- 작성일
- 2022.08.29
- 조회수
- 1697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73
- 담당부서
- 출입국심사과
‘22.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제주도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한국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여행허가제(K-ETA)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e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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