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시간
- 평일 오전 08:30 ~ 오후 4:00
접견인원
1회 접견 시 민원인 3~5명 이내
※ 기관별 접견실의 넓이 등에 따라 허용인원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인원은 방문 예정 기관으로 문의 요망
접견신청방법
- 예약접수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교정민원콜센터 1363 등을 통해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접견 예약제 참조
접견횟수
구분 | 급수 | 횟수 |
---|---|---|
미결 | 1일 1회 | |
기결 | 4급 | 월 4회 |
3급 | 월 5회 | |
2급 | 월 6회 | |
1급 | 1일 1회 | |
노역 | 월 5회 |
휴무일접견
-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접견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토요일 ‘아동 접견의 날’ 운영(19세 미만 미성년자녀 대상)
※ 외부통근, 집중근로 등 평일 접견이 어려운 수형자에 한해 토요일 접견 실시
접견예약제
접견예약제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접견을 예약 후, 예약 당일 별도의 대기시간 없이 예약한 시간에 맞춰 수용자와 접견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접견 예약 방법
- 법무부온라인 민원서비스 (http://minwon.moj.go.kr), 앱(App) - 교정민원콜센터: 1633※ 교정민원콜센터의 경우 사전에 지인 등록이 된 민원인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함
- 예약자 범위
가족 또는 지인※ 스마트 접견의 경우 가족 등에 한함
- 예약접수기간
- 접견 희망일 7일 전 16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16시 이전까지
예시) 다음주 수요일 접견 예약 희망시: 이번주 수요일 16시부터 다음주 화요일 16시 이전까지 예약 가능
- 접견 희망일 7일 전 16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16시 이전까지
- 예약 신청 시 유의사항
- 민원인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최소 예약 시간 15분 전까지 해당 기관에 도착하여 주십시오
- 예약 취소 관련 패널티
- 접견 당일 취소: 1주간 예약제한
- 접견 미실시(노쇼): 2주간 예약제한
수용자가 접견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
- 수용자 본인이 접견을 거부하는 경우
-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벌 집행 중 접견이 제한 제한된 경우
- 법원 재판 및 검찰청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경우
- 타 교정시설로 이송을 위해 준비 중인 경우
- 법원 및 검찰청의 접견금지 결정(명령)이 있는 경우
- 민원인이 다수의 공범을 번갈아 가면서 접견하는 경우
접견이 지연 될 수 있는 경우
- 수용자가 식사, 운동, 목욕, 진료, 변호인접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 당일 접견 대기 수용자 중 공범 또는 반목관계에 있는 수용자가 있어 같은 공간에서 대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