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무정책]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

작성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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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무정책]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 첨부 이미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가정을 꾸리고 안정을 가져다줄 집을 찾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집은.. 허상이었습니다.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안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요?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를 부과해, 임차인은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집주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일:4월 18일)'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기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것에 대비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일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지면 이사를 가도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거야기존에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고지되어야만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주소불명, 송당회피,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상태 등일 경우에는 결정이 고지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사라져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다뇨?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져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채권(시행일: 7월 19일)이 더욱 보호됩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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