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법무정책-7] 아니! 왜! 보증금을 못 받는 건가요?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4961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달라지는 법무정책-7] 아니! 왜! 보증금을 못 받는 건가요?  첨부 이미지

총 아홉장으로 구성 된 웹툰입니다.  달라지는 법무정책으로 일곱번째 웹툰 입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캐릭터가 눈썹을 아래로 내리고 당황한 듯한 표정입니다.  크로스 백을 매고 있으며 상반신만 그려져 있습니다.  웹툰 제목은 아니 왜 보증금을 못 받는 건가요 입니다.


두번째 페이지 입니다. 앞에 나왔던 안경을 쓰고 단발머리인 캐릭터가 두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양복을 입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며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을 만났을 때 신뢰가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캐릭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이 몇 채인데 그런 전세 하나로!! 깨끗해 세금도 다 냈어! 내가 마 어저께도 느그 교수랑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막 다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발머리 캐릭터는 아 네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 입니다. 단발머리 캐릭터가 서류를 들고 골똘히 보고 있습니다. 뒤에는 문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위해 여러 가지 확실히 알아보고 전셋집을 구하게 된거죠.  말풍선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잇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등본도 이상없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글에는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네번째 페이지 입니다.  단발머리 캐릭터가 서류를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캐릭터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집주인 빚이 많아 법원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풍선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난리났네 난리났어 라고 쓰였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저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텍스트 아래 안경을 쓰고 커트 머리를 한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풍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으시나... 라고 쓰여있습니다.  캐릭터 아래 텍스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첫번째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두번 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에 등장했던 안경 쓴 커트머리의 캐릭터와 단발머리 캐릭터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단발머리 캐릭터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두 캐릭터 위에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전부터 세금체납액이 있었다는 사실 커트머리 캐릭터 말풍선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계약전부터 집주인에게 세금체납액이 많아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하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발머리 캐릭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체납사실 여부가 없어 당연히 확인 못했죠. 내 보증금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처럼 계약 전 집주인의 체납으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전세피해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깡통전세


여덟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납세증명서 서류가 있습니다.  이미지 위에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이 계약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말풍선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 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앱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터넷으로도 용이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없고 텍스트만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체결 전에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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