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법무정책-2] 국민의 인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인격권

작성일
2022.09.23
조회수
1367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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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법무정책2 국민의 인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인격권 법무부최근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앙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안 대사 왼쪽부터 네 은밀한 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어, 김대리, 내 구두 좀 닦아놓고 담배 좀 사와 뭐 이렇게 생겼어?, 너를 왕따로 만들어 주겠어, 누가 내 캐릭터에 장난질이야!! 누가 내얼굴에 합성했어!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고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등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칩니다. 하단 이미지 설명 본인의 샤워 모습을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뭐야!! 나잖아기존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인격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왔으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들도 그 존재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아래 이미지 설명 법전을 든 사람이 판례상 인격권의 존재를 인정해왔지만 민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성문법 국가로 법에 적혀있어야 모든 국민이 알고 사용하지요.이에 법무부는 일반적 인격권을 기본법인[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인격권의 존재를 알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2(인격권)①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②사람은 제1항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아울러, 인격권 침해제거ㆍ예방청구권도[민법]에 부여하여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확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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