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전력자 불합격 처분 사건

작성일
2010.08.11
조회수
5816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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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조인력과




시위전력자 불합격처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나52757)



○ 사건의 개요



 ­ 원고들은 시위전력으로 1981, 1982년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2회 불합격하여 결국 최종 불합격하였다. 원고들은 2006년 11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위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진실규명을 요청하였고, 2007년 9월 진화위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및 일실수입 상당액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였다.







○ 피고 항변 취지



 - 피고는 원고들의 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일인 1982년으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다.







○ 원고들의 재반박 취지



­ 원고들은 진화위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배상청구를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며 소멸시효는 진화위의 결정이 내려진 2007년부터 진행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 판결이유 



­ 원고들이 그동안 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닌, 사실상 장애에 의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이미 도과되어 그 채권은 소멸하였다. 또한 ‘진화위’의 결정 및 피고의 불합격처분 취소, 합격처분은 금전적 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들은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 2009다9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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