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전력자불합격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작성일
2009.07.08
조회수
4346
공공누리
-
전화번호
02-2110-3234
담당부서
법조인력과




시위전력자 불합격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8가합58270 판결)



○ 사건의 개요



 - 원고들은(9명) 시위전력자라는 이유로 제23회, 제24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에서 모두 불합격처분을 받았으며 법무부는 2008. 1. 8. 사실관계 조사 후 직권으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합격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위법한 불합격처분으로 인하여 법조인으로 활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당시 총무처 장관의 지시로 면접위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제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변호사소득을 기준으로 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소멸시효완성 여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사정이 있다.



 - 가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판결이유



 - 이 사건 소제기가 불법행위시로부터 국가재정법에 정한 5년이 경과된 후인 2008. 6.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사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하여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진화위의 결정시까지 소제기가 불가능하였다거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승인 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국가가 고의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소멸시효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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