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험에 관한 성적분포표, 모범답안, 채점기준, 답안지사본이 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작성일
2009.01.28
조회수
6072
공공누리
-
전화번호
02-2110-3234
담당부서
법조인력정책과


2차시험에 관한 성적분포표, 모범답안, 채점기준, 답안지사본이 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2. 선고 2008-10443 결정)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8. 5. 22. 피청구인에게 최근 5년간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① 각 과목별 성적분포표, ② 문제, ③ 모범답안, ④ 채점기준, ⑤ 각 성적분포급간별 채점된 답안샘플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8. 5. 26. ①, ④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②에 대한 정보는 이미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③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작성,취득하고 있지 아니하고, ⑤에 대한 정보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행정소송 제소기간인 90일이 도과하면 모두 폐기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 공개를 거부하였다.



○ 청구인의 주장



 - 2차시험의 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일이지 저해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정보는 모두 과거의 것으로 현재 출제 중이거나 채점 중인 사항과는 무관하다.



○ 결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정보공개청구 당시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인데, ①, ③, ⑤의 경우 피청구인이 위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경우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의 정당성과 다른 답안지와의 채점결과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양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업무수행상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게 됨은 물론이고 그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논술형 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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