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문 답안지를 바꾸어 쓴 경우 영점처리를 하도록 한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의 위헌여부

작성일
2008.11.25
조회수
5486
공공누리
-
전화번호
02-2110-3234
담당부서
법조인력정책과


1,2문
답안지를 바꾸어 쓴 경우 영점처리하도록 하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의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마 1281 결정)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7. 6.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을 응시하는 가운데 행정법 과목에서 제1문과 제2문의 답안지를 바꾸어 답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별도로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지 아니하였다.







 - 법무부장관은 제2차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한다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7호(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행정법 답안지에 대해 영점처리하였고 2007. 10. 18. 청구인이 행정법 과목에서 만점의 4할 이상 득점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규칙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제1문과 제2문의 답안지를 바꾸어 기재한 경우 3개월에 이르는 채점기간 동안 채점자가 이를 손쉽게 발견하여 교차 채점할 수 있어 채점의 효율성에 별다른 지장을 미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제1문 답안지에 ‘2문의 2’라고 기재하였던 점,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응시자 본인확인을 거쳐 본래 의도대로 채점하는 방법도 가능한 점, 사법시험 제2차시험장의 긴박한 분위기와 시간의 촉박함으로 답안을 바꾸어 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은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나아가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수험자 집단과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제출한 수험자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받은 집단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채점을 하고, 정정받지 못한 채 제출한 집단에 대하여는 영점처리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결정이유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인바, 그 채점의 신속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응시자가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영점처리하도록 한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사법시험 제2차시험 문제지 표지의 ‘응시자 주의사항 및 공지사항’에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내에만,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내에만, 제3문(민법)은 제3문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제1문과 제2문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면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단,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 번호를 정정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채점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답안지상 주의사항에도 ‘제1문 답안은 「제1문 답안지」 1장에만, 제2문 답안은 「제2문 답안지」 1장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위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답안은 영점처리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응시자들에게 이 사건 규칙의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어 있는 점 및 제1문과 제2문의 답안지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점처리하도록 정한 것이 응시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제1문의 시험위원은 제2문의 출제 및 채점에 관여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제2문의 시험위원은 제1문의 출제 및 채점에 관여하지 아니하므로, 채점을 하는 시험위원은 응시자가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을 쓴 것인지 다른 문제번호의 답안을 쓴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설사 시험위원이 다른 문제번호의 답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시험위원이 배부받아 채점 중인 다른 문제번호의 답안지 중 이에 상응하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서 자신의 답안지와 교환한 후 이를 채점하여야 하는바,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부정행위가 개입되거나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응시자가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실수를 범하였더라도 늦어도 답안지 제출 전까지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채점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점의 공정성·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덜 제한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규칙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하여 응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실수로 답안지를 바꾸어 쓴 경우 해당 과목이 영점처리되어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불합격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규칙을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은 응시자로서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정함과 동시에 채점의 신속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응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규칙을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평등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규칙이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영점처리하도록 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점의 신속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위한 것인데, 응시자가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에는 채점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한 것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채점의 신속성, 공정성이나 효율성을 해할 우려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이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응시자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제출한 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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